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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조기 재취업 촉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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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광역구직활동비


·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지원형태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현금)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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