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조기 재취업 촉진
사업개요

· 사업명
광역구직활동비
·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지원형태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현금)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