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일자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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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공고 제2025 - 22 호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8월 5일

한성백제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행정업무지원

기간제

노동자

1명

총무과

(관장 부속실)

?행정지원 등(문서 수발 및 행정업무 보조)

?관장 대외 업무 보조 및 일정관리 등

 

  1.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1965.8.3.~2008.8.3. 사이 출생한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ㅇ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1.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 가산특전이 적용되지 않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받아 제출

(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지)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1. 고용조건

ㅇ 근무시작일: ’25.9.1. 예정 (근로시작일은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ㅇ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ㅇ 보수조건 : 기간제 임금표 또는 서울시 생활임금 등에 따라 지급

ㅇ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1.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5. 8. 5.(화)~ 8. 11.(월)

서울시 홈페이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7일

 

원서접수

2025. 8. 7.(목)~ 8. 11.(월)

(09:00~18:00)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일

 

1차합격자 발표

2025. 8. 13.(수)

서울시 홈페이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1일

 

2차시험(면접)

2025. 8. 18.(월)(14:00)

한성백제박물관 회의실

1일

 

합격자 발표

2025. 8. 19.(화) ~

서울시 홈페이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1일

 

신규 채용

2025. 9. 1.(월)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8. 7.(목) ~ 8. 1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성백제박물관 채용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 불가)

- 원서작성 및 제출방법

  1. 응시원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사용하여 작
  2.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작성
    (파일명기간제노동자 응시원서_응시자 본인 이름)
  3. 제출 시 전자우편의 제목을 한성백제박물관 기간제 노동자 채용 응시원서 제출(응시자 본인 성명)으로 하여 제출

 

ㅇ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이 응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응시 인원이 각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0~3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력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한컴오피스, 엑셀 문서 활용 및 비서업무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우선 선발

* 워드프로세서(1급 또는 2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또는 2급), 비서(1급 또는 2급)만 인정하며 민간자격은 제외

**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 또는 비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1.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 시 불인정)

붙임5.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총괄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ㅇ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해당 기간에 한 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만료 전 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시청 확인서(사진포함유효기간 내)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ㅇ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허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인사담당 (☎ 02-2152-5812)

채용담당자 정보

성명이후락부서총무과
전화번호02 - 2152 - 5812팩스 
휴대전화(비공개)이메일(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