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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27

 

 

 

서울특별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재공고)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95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재무계약

회계분야

한시임기제

공무원

(8)

1

임용시 ~

26.12.15.

(~,

35시간)

재무국

재무과

- 본청 및 사업소 공사·용역·물품계약 담당

- 계약 관련 법규 질의·응답 및 전화상담 운영

- 조달물품 구매, 기타 계약 관련 업무 등

 

재공고 사유 : 당초 공고(25.8.22~9.1) 및 응시원서 접수(25.9.2~9.4) 결과,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실시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발 직무 분야 응시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최종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재무계약회계요원

(한시임기제, 8)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의 재무·계약·회계분야 실무 경력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보수 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02에서 정하는 봉급액(4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단위: )

구 분

봉급액(35시간 기준)

8

1,952,125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5. 9. 12.() ~ 2025. 9. 16.() / 3일간

- 접수 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권장 / 응시번호 문자 개별 통보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방문 접수 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서울시청 재무과 재무행정팀(담당 : 김진영 주무관)

우편 접수: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0층 재무국 재무과 재무행정팀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0층 재무과

응시 원서 양식(응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 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 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25. 9. 5.()

서울시 누리집

응시원서 접수

2025. 9. 12.() ~ 9. 16.()

우편 또는 방문

서류전형

2025. 9. 25.()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9. 26.()

서울시 누리집 등

면접시험

2025. 10. 15.() 예정

서울시청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5. 10. 17.()

서울시 누리집 등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27.()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주관부서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개인별 발표 및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인성, 발전 가능성, 전문성 및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서울시 누리집 등에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공통 사항(필수 사항)

응시 원서(첨부 1) 1

- 시 원서에는 응시 수수료(5(상당) 10,000/6급 및 7(상당) 7,000/8급 및 9(상당) 5,000)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착하여야 함.(판매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방문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 원서는 접수 불가

온라인 구입은 ETAX(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서울시 채용 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따른 지원 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수입증지 구입 안내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 방문: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 전 발행여부 확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 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맹점용) 및 부착

구청 재무과: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5천 원, 7천 원, 1만 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 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 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영수증×) 인쇄]

 

 

 

 

이력서(첨부 2) 1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1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직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첨부8]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개별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동일 계통 학과 증명서(첨부 7) 1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1

응시 자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등)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기타(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용 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 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 관련 문의: 서울시 재무과 재무행정팀(02-2133-3213)

 

붙임 1. 직무기술서 1.
2. 제출 서류 서식 1(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