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일자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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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호

동부수도사업소 기간제노동자(계량기교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5 년 9월 15일

동부수도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수도계량기 교체원

일반

기간제노동자

1명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5. 11. 1. ~’26. 7. 31.

? 계량기 교체 및 관련 민원상담 지원

 

  1.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그 밖에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자 제외

? 운전면허 소지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한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실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채용 후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이 최소될 수 있음

 

  1. 우대사항

? 상수도 계량기 교체 업무 유경험자

? 동부수도사업소 관할구(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거주자

? 국민체력 100인증자(1~3등급)

  1. 가산특전

?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은 해당사항 없음

 

  1.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9:00~18:00 ,※ 주 5일 근무

? 보수조건 :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시급 11,779)

※ 2026년 근무 보수는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 예정예산 부족 시 근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1.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고

모 집 공 고

’25. 9. 15.(월)∼9. 29.(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원 서 접 수

’25. 9. 25.(목)∼9. 29.(월)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방문접수

1차

서류심사

’25. 9. 30.(화)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합격자발표

’25. 10. 1.(수)

개별안내(전화 또는 문자)

 

2차

면접

’25. 10 16.(목)

동부수도사업소

(장소 추후 지정)

 

합격자발표

’25. 10 20.(월)

개별안내(전화 또는 문자)

 

결격사유 조회 등

’25. 10. 21.(화)∼10. 23.(목)

 

 

최종합격자 발표

’25. 10. 27.(월)

개별안내(전화 또는 문자),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임용(노동계약)

’25. 10. 31.(금)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안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9. 25.(목) ~ 9. 29.(월),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행당동), 동부수도사업소 2층 현장민원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로 미비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심사) : 개별통지(합격자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경력기간, 관할구 거주자 등)

※ 서류심사 합격자 1명일 경우 합격자 1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진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합격자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30~10점), 중(20~8점), 하(10~6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계량기 교체분야 전문성,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협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업무 관심도 및 근로 의지, 의사표현력 및 봉사자세 등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계량기 교체 분야 전문성 > 서류심사성적 순으로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합격자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1.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참가증(체력평가결과서)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 ? 센터현황(붙임1) 참조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된 체력평가결과서만 인정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제출(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해당 기간에 한 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만료 전 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단, 합격자가 1명일 경우 예비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트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허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다만, 면접시험 일정 등 대상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없이 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박성준(☎ 02-3146-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