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일자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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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호
동부수도사업소 기간제노동자(계량기교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5 년 9월 15일
동부수도사업소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서 | 근무기간 | 담당직무 내용 |
수도계량기 교체원 | 일반 | 기간제노동자 | 1명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25. 11. 1. ~’26. 7. 31. | ? 계량기 교체 및 관련 민원상담 지원 |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그 밖에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자 제외
? 운전면허 소지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한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실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채용 후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이 최소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상수도 계량기 교체 업무 유경험자
? 동부수도사업소 관할구(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거주자
? 국민체력 100인증자(1~3등급)
- 가산특전
?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은 해당사항 없음
-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9:00~18:00 ,※ 주 5일 근무
? 보수조건 :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시급 11,779원)
※ 2026년 근무 보수는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 예정, 예산 부족 시 근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고 | |
모 집 공 고 | ’25. 9. 15.(월)∼9. 29.(월)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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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 ’25. 9. 25.(목)∼9. 29.(월)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방문접수 | |
1차 | 서류심사 | ’25. 9. 30.(화)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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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5. 10. 1.(수) | 개별안내(전화 또는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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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 | ’25. 10 16.(목) | 동부수도사업소 (장소 추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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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5. 10 20.(월) | 개별안내(전화 또는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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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등 | ’25. 10. 21.(화)∼10. 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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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5. 10. 27.(월) | 개별안내(전화 또는 문자), 서울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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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노동계약) | ’25. 10. 31.(금)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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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안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9. 25.(목) ~ 9. 29.(월),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행당동), 동부수도사업소 2층 현장민원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로 미비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심사) : 개별통지(합격자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경력기간, 관할구 거주자 등)
※ 서류심사 합격자 1명일 경우 합격자 1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진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합격자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30~10점), 중(20~8점), 하(10~6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계량기 교체분야 전문성,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협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업무 관심도 및 근로 의지, 의사표현력 및 봉사자세 등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계량기 교체 분야 전문성 > 서류심사성적 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합격자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참가증(체력평가결과서)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 ? 센터현황(붙임1) 참조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된 체력평가결과서만 인정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제출(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 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단, 합격자가 1명일 경우 예비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트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허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다만, 면접시험 일정 등 대상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없이 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박성준(☎ 02-3146-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