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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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고령직(경비원) 장애인 공개 모집공고 역량 있는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2월 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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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채용분야 | 근무지 | 모집인원 | 예정직무 |
고령직(경비원) *장애인 제한경쟁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1명 | ○ 지사 출입자 및 물품 반출입 단속 ○사옥 내외의 경비 보안 점검 |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간)
나. 보 수 :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에 따름(월248만원 상당(세전)) *일숙직비별도
다.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해당자에 한하여 가족수당 지급
*60세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미가입
라. 근무시간 : 격일근무제(24시간), 2교대
※ 연장 및 야간 근무, 주말 및 휴일 근무 가능한 자이며, 기관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담당업무 : 지사 출입자 및 물품 반출입 단속, 사옥 내외의 경비 보안 점검
바. 근 무 지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3. 전형절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연령 기준 : 만60세 이상 근로자(1966. 1. 1. 이전 출생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다. 임용(예정)일(2026. 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
*고령직 예외(만 60세 이상 근로자)
바.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우대특례사항(*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채용시험의 가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시 면접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
6. 자기개발 가점사항
구 분 |
경비지도사 자격증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 |
운전면허증 |
적십자 관련 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수상안전강사, 산악안전강사, 심리사회적지지(PSS)교육강사) |
정보사무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스,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경비업무 1년 이상 경력자 (경력증명서(근무시간, 담당업무표기) 제출시에만 인정, 산정기준: 1일 8시간 이상) |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20.(토), 18:00
나.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12-5321)
라.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자기개발 가점 증빙서류
8. 채용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서류접수기간 | 2025. 12. 05.(금) ~ 12. 20.(토) 18:00까지 | |
면접심사 | 2025. 12. 24.(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6.(금) 18:00 이내 | 홈페이지 |
신체 검사 등 | 2025. 12. 26.(금) ~ 12. 31.(수) | 최종합격자에 한함 |
정규임용 | 2026. 1. 1.(목) | |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나.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
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전형 일정 등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서류 불성실 제출자에 대해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
바. 부정합격자(부당한 청탁 등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예정
아. 신체검사 합격시 최종합격 처리, 미제출 또는 불합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서류제출 시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필히 삭제
후 제출 요망
11.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기획경영팀(02-2290-6610)
12. 지원방법문의 : 한국장애인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12-5321)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