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시행합니다.

정보공개 안내 및 처리 절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보공개안내]

  • · 본 재단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을 통해서 관련 정보 습득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구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 부서
    인사팀
    인사팀
  • 성명
    이윤경
    박주영
  • 연락처
    02-460-5020
    02-460-5026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비공개정보목록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근거법규 비공개사유
감사 감사관련업무 일상감사 요청, 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윤리경영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감사업무
공직기강 확립 계획 및 결과보고
감사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 진행중인 정책결정 사항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류 제 26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복무점검 등) 불시 감사 또는 지도점검계획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예산 예산관련업무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안 승인 후 공개
기획조정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안 승인 후 공개
인사 인력운영계획 인력운영계획 포함 인사관련 각종 계획 인사팀
인사,고과,승진 승진서열명부
- 직원의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등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평정 점수는 절차에 의거 본인에게만 공개
승진계획, 평가자 명부 및 결과
- 직원 승진 등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한 검토과정 정보
확정 전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및 자료
직원 채용(시험 등) 관리 공고되기 이전의 채용 계획, 채용과정에 있는 전형별 결과보고, 채용심사위원 명단
※업무종료 후 사안에 따라 공개전환검토
각 전형단계별 시험자료 및 응시자 성적
※ 응시자 성적의 경우 본인에게만 공개 가능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채용후보자 명부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임용계획
인사기록(정규직/계약직포함)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중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
※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통계자료 활용은 가능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학력 및 경력의 경우 공인의 직무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소속 직원의 주요 근무이력
보안 및 청소직의 개인정보ㆍ근무스케줄표
재판 및 수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4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사항
인감, 직인관리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3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직인 전자 이미지 정보화지원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4호
직인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공개 시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음
임직원 복리후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선택적 복지비 내역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인사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2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개인의 징계내역, 징계심의의결, 징계의결자료, 징계통지서, 징계사유서 등 징계처분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위원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운영 학위과정 대상자 선발 심의결과 보고서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보수 및 수당
(정규직/계약직 포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 성과급 지급 관련문서
-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 급여 및 수당 내역
개인정보 보호
조직 및 정원 조직개편(안),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이 완료되기 전 내부 검토, 협의, 결정과정 중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평가 내부평가 내부평가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기획조정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외부경영평가 외부경영평가 대비 종합대책 및 결과분석
- 평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영실적보고서 등 공개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
대표이사
경영성과계약
대표이사 경영성과계약 대표이사 경영성과 계약 체결 및 결과
경영관리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관련업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정보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회의 녹취록
- 위원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표명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발언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위원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공정한 위원선정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수당 지급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업조정 사업조정 관련 정보
- 내부검토정보(사업조정 결과보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계약 계약관련업무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재무팀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평가내용 및 평가위원 명단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입찰 공고 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공고 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계약심의관련 계약심의사유서 등 관련서류
계약심사업무 관련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입찰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심사평가 결과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교섭완료 후 공개)
공사, 용역, 물품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관련 심사자료
회계 자금운영 기본재산 및 자금운영 관리
※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결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전표 및 증빙서류의 심사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
회계 및 결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개인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와관련하여다른법률에
따라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지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세부 구성도 및 현황자료 정보화지원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2호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
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
전산기계실(통제구역) 운영 사항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물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
시스템 로그파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유출, 침해사고 관련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6호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내용 및 보안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기관의 시스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 분석자료, 결과보고 그리고 보안감사에 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홍보 민원관련업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기획조정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인권침해 관련 사안의 상담 조사 사건 처리 내용 및 관련자 개인정보 윤리경영실
인권침해로 인한 심리상담(직무 스트레스 지원 포함),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 관련 사안의
내용 및 관련자 개인정보
인권침해 사안 처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권고, 조치 결과 회신 요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인권침해 관련 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문
인권침해 사안 관련 자문 의견 의뢰서 및 자문결과
시설관리 캠퍼스 운영및관리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안전총괄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재단 및 캠퍼스 공간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경비 업무 담당자 명단 등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다중 이용 시설 안전도 조사 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건축물 대상 서울시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인허가, 동의자료 및 준공허가 승인 상세자료 등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산망 구축내역, 소방감리보고서, 종합정밀점검결과, 소방점검확인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방대상물 등 시설 점검 확인자 서명, 연락처, 전문인력 자격번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부동산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8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공통 연구 및 사업
(수탁과제 포함)
시행계획서 각 부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착수보고서 및 착수회의록, 자문회의 등
(사업 및 연구의 착수보고 후 공개, 수탁과제의 경우 위탁기관 정보공개 기준에 따름)
과제별 중간심의보고서,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과제별 최종심의보고서,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정부,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다른법률에
따라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공인에 관한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자택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및 정보
직원, 회원, 시민,
교육생,위원회위원
등에관한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법인 등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